뷔페 식당서 ‘많이 먹었다’며 주인에게 혼난 여성… 누리꾼들 갑론을박

생활 이야기

14/07/2025 23:45

최근 한 여성이 SNS에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업주와 직원들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처음 접시엔 각 메뉴를 조금씩 담았고, 두 번째 접시는 비빔밥, 마지막은 호박죽, 미역국, 동치미 몇 숟갈뿐이었다”며, “음식을 낭비하지 않고 다 먹었다”고 주장하며 빈 접시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하지만 식당 주인은 그녀의 빈 접시를 본 뒤 “몇 명이서 먹은 거냐”고 물었고, 혼자라고 하자 “이건 아니다. 한 사람이 10가지 넘게 먹으면 너무 많다”고 주방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 직원은 “이 정도 먹고 8,000원만 내다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수모를 느낀 여성은 2인분 금액을 지불하고 식당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올린 영상에서는 두 배 금액을 내겠다고 제안하는 모습과 함께, 업주는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내부에는 “음식을 남기면 3,000원 추가 요금”, “생선은 2조각까지”, “불고기는 적당히” 등의 안내문도 걸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Một trong ba đĩa thức ăn nữ khách hàng ăn trong cửa hàng buffet. Ảnh: Koreatimes

이 사건은 ‘정액제로 마음껏 먹는 것’이라는 뷔페의 개념과 업주의 태도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해당 여성의 편을 들며, “뷔페를 운영하면서 손님이 많이 먹는다고 뭐라 하면 안 된다”, “음식을 남기지도 않았는데 왜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부는 식당 측 입장을 이해한다며,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는 뷔페는 손님이 과도하게 먹을 경우 수익이 안 날 수 있다”, “이 식당은 뷔페라기보다 구내식당 분위기”라고 평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2018년 한 남성이 스시 뷔페에서 한 번에 100조각씩 먹는다는 이유로 출입 금지 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중국은 2021년부터 음식 낭비 방지법을 시행하고, 먹방 촬영과 과도한 음식 섭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부 뷔페는 남긴 음식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거나, 무분별한 이용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미국의 식사 예절 전문가 윌리엄 핸슨(William Hanson)은 “뷔페는 무제한 먹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책임감 있게 즐기는 예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담아야 하며, 다른 손님들의 몫까지 가져가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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